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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학점은행제(사회복지현장실습) 수강생 모집 안내
작성자 평생교육원 작성일 2024-01-03 조회수 3377
첨부파일 2024학년도 1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수강생 모집 안내.hwp [ 다운로드 : 354 ] 56KB
사회복지현장실습_서류양식(신청서,실습생프로파일,개인정보동의서).hwp [ 다운로드 : 634 ] 58KB
240201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현황.xlsx [ 다운로드 : 294 ] 1MB

 

 

 

2024학년도 1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수강생 모집

 

 

 

1. 관련근거

  ο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 지침

  ο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

 

2. 운영개요

  1) 수강신청 및 등록기간: 2024. 1. 15.() ~ 2024. 2. 16.()

  2) 교육기간: 2024. 3. 5.() ~ 2024. 6. 11.()

  3) 현장실습기간: 2024. 3. 6.() ~ 2024. 5. 24.() (기간 안에 실습 진행)

  4) 교육대상: 실습 160시간 적용자 (2020.1.1.이후 학습을 시작한 신규학습자)

  5) 학습비: 360,000(실습일지 제공)

  6) 교육방법: 현장실습 160시간+실습세미나(대면) 30시간

 

3. 수강신청: 인터넷 접수

 

전남대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학적정보(입력,수정)

▶▶

https://sle.jnu.ac.kr

 

 

 

 

 

 

수강신청

▶▶

학습비 납부(인터넷 결제)

▶▶

1차서류 행정실 제출

 

교육과정

전체 교육과정리스트

신용카드, 실시간계좌이체, 무통장입금(가상계좌)

 

 

 

4. 신청자격

  1) 실습지역

    - 광주·전남·전북 지역에서 실습 가능한 자(광주에서 1시간30분 이내 거리/도서지역 제외)

  2) 실습신청 자격

    - 사회복지전공 이론과목 중 6과목(필수 4과목, 선택 2과목) 이상 이수한 자

구분

과목명

이수과목

필수과목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4과목 이상

선택과목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2과목 이상

 

선수과목 미 이수로 취소사유 발생 시 책임은 수강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유의사항

  ① 실습기관 선정한 학습자에 한하여 실습과목 신청 가능

    코로나19로 실습기관 선정 및 실습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② 실습세미나 총 1530시간 이상 모두 참석 가능한 자(실습세미나 시간 미달자 이수 불가)

  ③ 교육기간 내 실습을 완료할 수 있는 자

  ④ 해당기간 내 서류제출 및 학습비 납부가 완료된 자

  ⑤ 교육 진행 중이더라도 신청자격에 대한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취소될 수 있음

  ⑥ 원활한 강의를 위하여 수강생이 15명 미만인 경우 분반이 통합 조정되거나, 폐강 수 있음

    (폐강 시 수강료 전액 환불)

 

5.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선정 기준

 

실습기관

실습지도자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에 선정된 실습기관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정한 기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http://lic.welfare.net)열린광장공지사항에서 현장실습선정기관확인]

실습지도자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실습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재직기관 실습 불가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 경험이 있을 것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일 것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확인서에 명시된 자

실습생이 직접 실습기관에 협조를 받아 선정

하여야 함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선정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 실습생 본인의 책임입니다.

   자격요건 및 관련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서류

1) 1차 서류제출 기간: 2024. 1. 15.() ~ 2024. 2. 16.()

  ① 사회복지현장실습신청서 1: 실습기관을 선정한 후 작성하여 제출

  ② 실습생프로파일 2: 1부는 행정실 제출, 1부는 본인 보관(실습기관 제출용)

  ③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

  ④ 성적증명서 1: 선수과목 이수 확인용

2) 실습기관 제출서류: 아래표 순서[2] 참고

3) 2차 서류제출 기간: 2024. 2. 19.() ~ 2024. 2. 23.()

  ① 실습의뢰에 대한 회신 1

  ②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확인서 1

 

순서

제출서류

점검내용

제출기관

[1]

1차서류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서(원본)

- 실습기관 관리번호 기재

전남대평생교육원

(방문 또는 등기우편)

실습생프로파일

- 사진 부착

필수4과목, 선택2과목 성적증명서

- 수료증명서 대체가능

- 수강증명서 안됨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원본)

 

* 1차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2차서류 안내 개별문자 발송

* 1차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실습 협조 요청 공문배부

[2]

실습기관제출서류

실습생프로파일(실습생준비)

- 사진 부착

- 행정실에 제출했던 자료와 동일하게 작성

실습기관

실습 협조 요청 공문(행정실준비)

219() 홈페이지 공지

- 홈페이지알림마당

학점은행제 공지사항

→「2차서류안내첨부파일 출력

- 실습협조요청공문 수신자에

본인이 실습할 기관명 확인

[3]

 

- 실습기관에서 2차서류 받아오기(전남대평생교육원 행정실 제출)

(1) 실습의뢰에 대한 회신 (2)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확인서

[4]

2차서류

실습의뢰에 대한 회신

- 홈페이지알림마당

학점은행제 공지사항

→「2차서류안내첨부파일 출력

- 실습기관 기관장 직인

- 실습지도자 서명/날인

전남대평생교육원

(방문, 등기우편, FAX)

FAX: 062-530-3879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확인서

-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한 기관 증빙을 위함

- 실습지도자 이름 기재 확인

* 모든 서류양식은 전남대평생교육원 홈페이지(https://sle.jnu.ac.kr/)알림마당학점은행제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

* 모든 제출서류의 서명/날인 반드시 확인

*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창조관 4, 전남대평생교육원 행정실 학점은행제 담당자

 

 

4) 기타사항

  ①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의 위조 사실 및 불법행위가 밝혀질 경우 입학 후라도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② 모든 사항은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첨부서류 미비, 기재착오 및 누락, 주소 및 연락처

    불분명, 모집요강 내용 미숙지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수강생 본인에게 있음

 

7. 실습세미나 교육(대면수업) [장소 및 교재 추후 공지]

15회 참석 필수(1회라도 결석 시 출석률 미달로 이수 불가)

 

회차

일자

시간

A

[화요일 오전]

1,2

0305()

9:00~13:00

3,4

0312()

5,6

0319()

7,8

0416()

9,10

0423()

11,12

0528()

13,14

0604()

15

0611()

9:00~11:00

B

[화요일 오후]

1,2

0305()

14:00~18:00

3,4

0312()

5,6

0319()

7,8

0416()

9,10

0423()

11,12

0528()

13,14

0604()

15

0611()

14:00~16:00

C

[화요일 야간]

1,2

0305()

19:00~23:00

3,4

0312()

5,6

0319()

7,8

0416()

9,10

0423()

11,12

0528()

13,14

0604()

15

0611()

19:00~21:00

 

위 일정은 교육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실습세미나 미출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강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8. 현장실습 기준

  1) 실습시간

   ① 총 실습시간 160시간 이상

   ② 실습기간 내 14~8시간 실습(아침?점심?저녁 식사시간 1시간 제외)

   ③ 실습시간은 1시간 단위로만 인정되며, 1일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만 인정

   ④ 18시간, 5,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최소 160시간 이상 실습해야 함

    - 5/40시간 이상 실습할 경우, 실습으로 인정되지 않음

   ⑤ 실습세미나 시간 중 실습 불가

  2) 정해진 실습기간 외 실시한 실습은 인정되지 않음

  3) 자원봉사 활동, 단순 기관방문, 타기관 실습 등은 실습으로 인정되지 않음

  4) 본인 근무지에서의 실습(동일직장 내에서의 실습)과 해외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실습행위 불인정

  5) 현장실습비: 해당실습기관의 부과기준에 의거 납부가 필요한 경우 실습생이 별도 부담

    (학습비에 현장실습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 3기관실습은 실습지도자의 근로시간 내에 실시하며, 하루에 이수 가능한 시간은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로 한다.

※ 「근로기준법및 근로계약에 따른 실습지도자의 법정근로시간 내에 이수

 

9. 문의사항

ο 전화: 062-530-3876[~, 9~18, 공휴일 및 점심시간(12~13) 제외]

ο 홈페이지: https://sle.jnu.ac.kr/

 

10. 위 모든 사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습과정 운영지침 및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침 변경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