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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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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비 반환 : 학습비 반환기준에 의해 반환

학습비 반환기준

일반과정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제2항 의거해 반환
학습비 반환기준(평생교육법 시행령 제23조 제2항 관련)
구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1. 제23조 제2항제 1호 및
제2호에 따른 반환사유의 경우
수업을 할 수 없거나,
수업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이미 낸 학습비를 일할 계산한 금액
2. 제23조 제2항
제3호의 반환사유에 따른 경우
가.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 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액
총 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이미 낸 학습비의 1/2 해당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나기 후
반환하지 아니함
나.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후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학습비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비고 총수업시간은 학습비 징수기간 중의 총수업시간을 말하며, 반환금액의 산정은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수업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학점은행제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제4조제2항에 의거해 반환
반환사유 반환사유 발생시점 반환금액
제 4조 제2항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오납된 금액 전액
제 4조 제2항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수업 시작일 전일까지 학습비 전액
수업 시작일부터 총 수업시간의 1/6 경과전 학습비의 6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6 이상부터 1/3 미만까지의 기간동안 학습비의 3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3 이상부터 1/2 미만까지의 기간동안 학습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총 수업시간의 1/2 경과 반환하지 않음

유의사항

유의사항
폐강시 전액 반환
수강취소시 개강 전 전액 반환
개강 후 학습비반환기준에 근거하여 학습비를 차감한 후 반환함
(※수강신청 시점과는 관계없이 개강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차감한 후 반환함)
신청방법 - 인터넷 신청 : 인터넷으로 수강취소 신청
- 방문 신청 : 수강취소원 제출
- 팩스 신청 : 수강취소원 제출
※ 수강취소원은 [홈페이지-알림마당-자료실] 및 [행정실]에 비치되어 있음
인터넷 신청방법 개강 전 로그인 ▶ 나의 수강정보 ▶ 수강신청 및 등록관리 에서 취소 신청
① 수강신청 및 등록관리 ▶ 결제정보관리 에서 결제취소 버튼 클릭
② 결제취소시 결제상태가 결제취소 바뀜, 상세보기로 결제취소한 과목 확인 가능(전액반환)
개강 후 로그인 ▶ 나의 수강정보 ▶ 감면 및 환불관리 에서 취소 신청
① 감면 및 환불관리 ▶ 환불신청 에서 환불신청 버튼 클릭(환불신청일 및 처리상태 확인 가능)
② 감면 및 환불관리 ▶ 환불내역 에서 환불금액 확인 가능
지급기간 반환신청을 한 날로부터 5일이내 반환됨
유의사항 - 학습비반환기준에 근거하여 학습비 반환 계산방법에 의해 일정금액을 차감한 후 반환됩니다.
- 본인의 수강신청 시점과는 관계없이 개강일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반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