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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수강생 모집 안내
작성자 평생교육원 작성일 2020-11-17 조회수 4553
첨부파일 2020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수강생 모집(홈페이지).hwp [ 다운로드 : 545 ] 18KB
사회복지_서류양식(신청서,실습생프로파일,개인정보동의서).hwp [ 다운로드 : 702 ] 25KB
201111_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_선정_현황.xlsx [ 다운로드 : 924 ] 751KB

2020학년도 동계 계절학기 학점은행제(사회복지현장실습) 수강생 모집

 

 

1. 수강신청 기간 및 방법

1) 수강신청 및 등록기간: 2020. 11. 23.() 09:00 ~ 2020. 12. 04.() 18:00 <2>

2) 모집인원: 160(4분반) 선착순 마감

3) 학습비: 290,000(실습일지 포함-첫 수업시 배부)

4) 수강신청 방법: 인터넷 접수

(홈페이지 접속회원가입학적정보(입력,수정)교육과정,해당과목 수강신청수강신청완료 확인서류제출,학습비납부)

5) 학습비 납부 방법

- 인터넷 결제서비스 이용: 신용카드, 실시간계좌이체, 무통장입금(가상계좌)

6) 실습신청자격: 필수과목 4과목 이상, 선택과목 2과목 이상 이수

구분

과목명

이수과목

필수과목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4과목 이상

선택과목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 지도감독론, 사회복지 자료분석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2과목 이상

 

7) 기타

- 선수과목 이수, 실습기관 선정한 학습자에 한하여 실습과목 신청 가능

(실습기관은 실습생이 직접 섭외하여 실습협조를 구하여야 함)

- 실습지역은 광주,전남,전북지역에서 가능한자(광주에서 1시간30분 이내 거리에 한함)

- 해당기간내 서류제출 및 학습비 납부가 완료된 자에 한하여 수업 가능함

- 사회복지현장실습은 변경 전(120시간) 법령 기준으로 진행 함

[20191231일까지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들을 위한 일부 교과목을 이수하였거나 수강하고 있는 자(202011일 이후 학습을 시작한 신규학습자는 비대상)]

코로나19 감염증 추이에 따라 120시간의 실습시간은 직접실습(현장실습)+간접실습(온라인교육)으로 구성되어 변경 운영 될 수 있습니다.

 

2. 제출서류

1) 1차 서류제출: 2020. 11. 23.() ~ 2020. 12. 04.()까지

- 실습신청서, 실습생프로파일(1), 개인정보동의서, 성적증명서(선수과목 이수 확인)

(실습생 프로파일 2: 1부는 행정실 제출, 1부는 본인 보관(실습기관 제출용))

(실습신청서: 반드시 실습기관을 선정한 후 작성하여 제출해야함)

- 제출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발송(원본제출)

(광주 북구 용봉로 77 창조관 1호관 4층 전남대 평생교육원 행정실 담당자 이채은)

- 실습기관 선정 기준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에 선정된 실습기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http://lic.welfare.net 에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현황을 참조 하여 선정 하여야 함.

실습지도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이어야 함.

실습생이 직접 실습기관에 협조를 받아 선정 하여야 함.

실습 정원은 실습지도자 1인당 최대 5명 이내로 배정 하여야 함.

 

2) 2차 서류 제출(실습기관 관련 서류 제출): 2020. 12. 07.() ~ 2020. 12. 16.()까지 - 1차 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별도 공지(문자공지)

- 실습의뢰 공문: 홈페이지-알림마당-학점은행제 공지사항에서 다운로드 후 출력하여 실습기관에 제출

- 제출서류: 실습의뢰에대한회신, 실습지도자 프로파일,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확인서

(실습생이 실습기관에서 받아와 행정실로 제출)

- 제출방법: 방문 또는 등기우편발송(원본제출)

 

3. 교육기간: 2020. 12. 28.() ~ 2021. 02. 19.() <8>

구분

일자

시간

장소

비고

A,B

1차수업

1229()

A: 09:30~12:30

 

B: 19:00~22:00

A, B

(추후공지)

 

2차수업

1230()

 

3차수업

1231()

 

4차수업

0120()

 

5차수업

0217()

최종수업

C,D

1차수업

1229()

C: 09:30~12:30

 

D: 19:00~22:00

C, D

(추후공지)

 

2차수업

1230()

 

3차수업

1231()

 

4차수업

0122()

 

5차수업

0219()

최종수업

1) 이론수업: 5회 참석 필수(1회라도 결석시 출석율 미달로 성적 F처리됨)

2) 현장실습기간: 2020. 12. 28.() ~ 2021. 02. 19.()

- 해당기간내 120시간 이상 (월요일~일요일) 해야 하며, 14시간 이상~8시간 이하, 140시간 이하

-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9(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 3항 기관실습은 실습지도자의 근로시간 내에 실시하며, 하루에 이수가능한 시간은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