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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2학기 학점은행제(사회복지현장실습) 수강생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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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관련 근거
ο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 지침」
ο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
2. 운영 개요
1) 수강신청 및 등록기간: 2022. 7. 18.(월) ~ 2022. 8. 5.(금)
2) 교육기간: 2022. 9. 1.(목) ~ 2022. 12. 14.(수) <15주>
3) 현장실습기간: 2022. 9. 15.(목) ~ 2022. 11. 25.(금)
4) 교육대상: 실습 160시간 적용자 (2020.1.1.이후 학습을 시작한 신규학습자)
5) 학습비: 360,000원 (실습일지 제공)
6) 교육방법 및 시간: 실습 160시간+실습세미나 30시간(1회당 2시간이상 총 15회 이상 실시)
※ 160시간 직접실습(현장실습)을 원칙으로 하며, 간접실습(온라인교육)은 최대 40시간으로 운영 될 수 있음(간접실습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안내)
3. 수강신청 방법
1) 수강신청 방법: 인터넷 접수
(홈페이지 접속→회원가입→학적정보(입력,수정)→교육과정, 해당과목 수강신청
→수강신청완료 확인→1차 서류제출, 학습비 납부)
2) 학습비 납부 방법
- 인터넷 결제서비스 이용: 신용카드, 실시간계좌이체, 무통장입금(가상계좌)
4. 신청자격
1) 실습지역
- 광주·전남·전북 지역에서 실습 가능한 자(광주에서 1시간30분 이내 거리/도서지역 제외)
2) 실습신청 자격
- 사회복지전공 이론과목 중 6과목(필수 4과목, 선택 2과목) 이상 이수한 자
구분 | 과목명 | 이수과목 |
필수과목 |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 4과목 이상 |
선택과목 |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 2과목 이상 |
※ 교과목의 명칭이 위 표의 교과목 명칭과 같지 않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 표의 교과목과 내용이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과목을 위 표의 교목으로 본다. |
※선수과목 미 이수로 취소사유 발생 시 책임은 수강생 본인에게 있음
3) 유의사항
① 실습기관 선정한 학습자에 한하여 실습과목 신청 가능
※코로나 19 감염증으로 인하여 실습기관 선정 및 실습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② 실습세미나 총 15회 30시간 이상 모두 참석 가능한 자(실습세미나 시간 미달자 이수 불가)
③ 교육기간 내 실습을 완료할 수 있는 자
④ 해당기간 내 서류제출 및 학습비 납부가 완료된 자
⑤ 교육 진행 중이더라도 신청자격에 대한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취소될 수 있음
⑥ 원활한 강의를 위하여 수강생이 20명 미만인 경우 분반이 통합 조정되거나, 폐강
될 수 있음(폐강 시 수강료 전액 환불)
5.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선정 기준
실습기관 | 실습지도자 |
①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에 선정된 실습기관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정한 기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http://lic.welfare.net)→열린광장→공지사항에서 ‘현장실습선정기관’ 확인] ②실습지도자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실습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③ 재직기관 실습 불가 | ①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 경험이 있을 것 ②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 ③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일 것 ④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확인서에 명시된 자 ⑤실습생이 직접 실습기관에 협조를 받아 선정 하여야 함 |
★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선정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 실습생 본인의 책임입니다.
자격요건 및 관련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서류
1) 1차 서류제출 기간: 2022. 7. 18.(월) ~ 2022. 8. 5.(금)
① 사회복지현장실습신청서 1부: 실습기관을 선정한 후 작성하여 제출
② 실습생프로파일 2부: 1부는 행정실 제출, 1부는 본인 보관(실습기관 제출용)
③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부
④ 성적증명서 1부: 선수과목 이수 확인용
2) 실습기관 제출서류: 아래표 순서[2] 참고
3) 2차 서류제출 기간: 2022. 8. 8.(월) ~ 2022. 8. 17.(수)
① 실습의뢰에 대한 회신 1부
②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확인서 1부
순서 | 제출서류 | 점검내용 | 제출기관 |
[1] | 1차서류 |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서(원본) | - 실습기관 관리번호 기재 | 전남대평생교육원 (방문 또는 등기우편) |
실습생프로파일 | - 사진 부착 |
필수4과목, 선택2과목 성적증명서 | - 수료증명서 대체가능 - 수강증명서 안됨 |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원본) | |
* 1차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2차서류 안내 개별문자 발송 * 1차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실습의뢰에 대한 회신 공문 배부 |
[2] | 실습기관제출서류 | 실습생프로파일 | - 사진 부착 | 실습기관 |
실습 협조 요청 공문 ※8월8일(월) 공지 예정 | - 전남대평생교육원홈페이지 →알림마당→학점은행제 공지사항에서 「실습협조 요청공문」 첨부파일 출력후 실습생프로파일과 함께 실습기관에 제출 - 실습협조요청공문 수신자에 본인이 실습할 기관명 확인 후 실습기관에 제출 |
[3] | | - 실습기관에서 2차서류 받아오기(전남대평생교육원행정실 제출) (1) 실습의뢰에 대한 회신 (2)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확인서 |
[4] | 2차서류 | 실습의뢰에 대한 회신 | - 실습기관 기관장 직인 - 실습지도자 서명/날인 | 전남대평생교육원 (방문,등기우편,FAX) |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확인서 | -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한 기관 증빙을 위함 - 실습지도자 이름 기재 확인 - 서류 발급이 불가한 경우 신청서에 실습기관 관리 번호 필히 기재 |
* 모든 제출서류는 전남대평생교육원 홈페이지(https://sle.jnu.ac.kr/)→알림마당→학점은행제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 * 모든 서류 서명/날인 반드시 확인 * 2차서류 제출자는 1차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별도 문자 공지 *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창조관 4층 전남대평생교육원 행정실 학점은행제 담당자 |
4) 기타사항
①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의 위조 사실 및 불법행위가 밝혀질 경우 입학 후라도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② 모든 사항은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첨부서류의 미비, 기재착오 및 누락, 주소 및 연락처 불분명, 모집요강 내용 미숙지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7. 실습세미나 교육(대면수업) [장소 및 교재 추후 공지]
★15회 참석 필수(1회라도 결석 시 출석률 미달로 이수 불가)
반 | 회차 | 일자 | 시간 | 비고 |
A반 [오전] | 1,2차 | 09월 07일(수) | 9:00~13:00 | 2회 진행 (회당 2시간) |
3,4차 | 09월 14일(수) |
5,6차 | 09월 21일(수) |
7,8차 | 10월 26일(수) |
9,10차 | 11월 02일(수) |
11,12차 | 11월 30일(수) |
13,14차 | 12월 07일(수) |
15차 | 12월 14일(수) | 9:00~11:00 | 1회 진행 |
B반 [오후] | 1,2차 | 09월 07일(수) | 14:00~18:00 | 2회 진행 (회당 2시간) |
3,4차 | 09월 14일(수) |
5,6차 | 09월 21일(수) |
7,8차 | 10월 26일(수) |
9,10차 | 11월 02일(수) |
11,12차 | 11월 30일(수) |
13,14차 | 12월 07일(수) |
15차 | 12월 14일(수) | 14:00~16:00 | 1회 진행 |
C반 [야간] | 1~15차 | 09월 07일(수) ~ 12월 14일(수) 매주 수요일(15회 참석) | 19:00~21:00 | |
※ 위 일정은 교육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실습세미나 미출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학습자 본인에게 있음
8. 직접실습(현장실습) 유의사항
1) 직접실습(현장실습) 기간: 2022. 9. 15.(목) ~ 2022. 11. 25.(금)
2) 총 실습시간 160시간 이상(월요일~일요일, 4주 이상)
3) 실습은 교육기간 내 1일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의 시간만 인정함
- 1일 최대 인정시간 8시간 / 1주 최대 인정시간 40시간 이하
- 정해진 실습기간 외 실시한 실습은 인정되지 않음
4) 실습세미나 시간 중 실습 불가
5) 실습기관 방문 또는 자원봉사활동은 실습으로 인정되지 않음
6) 근무 중인 직장 내에서의 실습행위 전면 불인정
7) 실습이수시간 중 아침·점심·저녁 식사시간은 실습시간에서 제외
8) 실습지도자 퇴근 이후에는 실습 불가함
9) 현장실습비: 해당실습기관의 부과기준에 의거 납부가 필요한 경우 실습생이 별도 부담(학습비에 현장실습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 제3항 기관실습은 실습지도자의 근로시간 내에 실시하며, 하루에 이수가능한 시간은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로 한다.
※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에 따른 실습지도자의 법정근로시간 내에 이수
9. 문의사항
ο 전화: 062-530-3876(월~금, 09:00~18:00)
ο 홈페이지: https://sle.jnu.ac.kr/
10. 위 모든 사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습과정 운영지침 및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침 변경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