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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학년도 2학기 학점은행제(사회복지현장실습) 수강생 모집 안내
작성자 평생교육원 작성일 2022-07-08 조회수 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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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_서류양식(신청서,실습생프로파일,개인정보동의서).hwp [ 다운로드 : 489 ] 55KB
220804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_선정_현황.xlsx [ 다운로드 : 2287 ] 1MB

 

 

 

2022년 2학기 학점은행제(사회복지현장실습) 수강생 모집

 

 

 

1. 관련 근거

ο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 지침

ο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

 

2. 운영 개요

1) 수강신청 및 등록기간: 2022. 7. 18.() ~ 2022. 8. 5.()

2) 교육기간: 2022. 9. 1.() ~ 2022. 12. 14.() <15>

3) 현장실습기간: 2022. 9. 15.() ~ 2022. 11. 25.()

4) 교육대상: 실습 160시간 적용자 (2020.1.1.이후 학습을 시작한 신규학습자)

5) 학습비: 360,000(실습일지 제공)

6) 교육방법 및 시간: 실습 160시간+실습세미나 30시간(1회당 2시간이상 총 15회 이상 실시)

160시간 직접실습(현장실습)을 원칙으로 하며, 간접실습(온라인교육)은 최대 40시간으로 운영 될 수 있음(간접실습 관련 자세한 사항은 추후 안내)

 

3. 수강신청 방법

1) 수강신청 방법: 인터넷 접수

(홈페이지 접속회원가입학적정보(입력,수정)교육과정, 해당과목 수강신청

수강신청완료 확인1차 서류제출, 학습비 납부)

2) 학습비 납부 방법

- 인터넷 결제서비스 이용: 신용카드, 실시간계좌이체, 무통장입금(가상계좌)

 

4. 신청자격

1) 실습지역

- 광주·전남·전북 지역에서 실습 가능한 자(광주에서 1시간30분 이내 거리/도서지역 제외)

2) 실습신청 자격

- 사회복지전공 이론과목 중 6과목(필수 4과목, 선택 2과목) 이상 이수한 자

 

구분

과목명

이수과목

필수과목

사회복지학개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사회복지현장실습,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지역사회복지론

4과목 이상

선택과목

가족복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교정복지론, 국제사회복지론, 노인복지론, 복지국가론, 빈곤론, 사례관리론, 사회문제론, 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회복지와 인권,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사회복지자료분석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산업복지론, 아동복지론, 여성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론, 정신건강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청소년복지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학교사회복지론

2과목 이상

교과목의 명칭이 위 표의 교과목 명칭과 같지 않더라도 보건복지부장관이 위 표의 교과목과

내용이 같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교과목을 위 표의 교목으로 본다.

선수과목 미 이수로 취소사유 발생 시 책임은 수강생 본인에게 있음

 

 

3) 유의사항

실습기관 선정한 학습자에 한하여 실습과목 신청 가능

코로나 19 감염증으로 인하여 실습기관 선정 및 실습진행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실습세미나 총 1530시간 이상 모두 참석 가능한 자(실습세미나 시간 미달자 이수 불가)

교육기간 내 실습을 완료할 수 있는 자

해당기간 내 서류제출 및 학습비 납부가 완료된 자

교육 진행 중이더라도 신청자격에 대한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취소될 수 있음

원활한 강의를 위하여 수강생이 20명 미만인 경우 분반이 통합 조정되거나, 폐강

수 있음(폐강 시 수강료 전액 환불)

  

5.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선정 기준

 

실습기관

실습지도자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에 선정된 실습기관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정한 기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http://lic.welfare.net)열린광장공지사항에서 현장실습선정기관확인]

실습지도자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실습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재직기관 실습 불가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 경험이 있을 것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일 것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확인서에 명시된 자

실습생이 직접 실습기관에 협조를 받아 선정

하여야 함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선정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 실습생 본인의 책임입니다.

자격요건 및 관련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서류

1) 1차 서류제출 기간: 2022. 7. 18.() ~ 2022. 8. 5.()

사회복지현장실습신청서 1: 실습기관을 선정한 후 작성하여 제출

실습생프로파일 2: 1부는 행정실 제출, 1부는 본인 보관(실습기관 제출용)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

성적증명서 1: 선수과목 이수 확인용

2) 실습기관 제출서류: 아래표 순서[2] 참고

3) 2차 서류제출 기간: 2022. 8. 8.() ~ 2022. 8. 17.()

실습의뢰에 대한 회신 1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확인서 1

  

 

순서

제출서류

점검내용

제출기관

[1]

1차서류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서(원본)

- 실습기관 관리번호 기재

전남대평생교육원

(방문 또는 등기우편)

실습생프로파일

- 사진 부착

필수4과목, 선택2과목 성적증명서

- 수료증명서 대체가능

- 수강증명서 안됨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원본)

 

* 1차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2차서류 안내 개별문자 발송

* 1차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실습의뢰에 대한 회신 공문 배부

[2]

실습기관제출서류

실습생프로파일

- 사진 부착

실습기관

실습 협조 요청 공문

88() 공지 예정

 

- 전남대평생교육원홈페이지 알림마당학점은행제 공지사항에서 실습협조

요청공문 첨부파일 출력후 실습생프로파일과 함께

실습기관에 제출

- 실습협조요청공문 수신자에 본인이 실습할 기관명 확인 후 실습기관에 제출

[3]

 

- 실습기관에서 2차서류 받아오기(전남대평생교육원행정실 제출)

(1) 실습의뢰에 대한 회신 (2)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확인서

[4]

2차서류

실습의뢰에 대한 회신

- 실습기관 기관장 직인

- 실습지도자 서명/날인

전남대평생교육원

(방문,등기우편,FAX)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확인서

-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한 기관 증빙을 위함

- 실습지도자 이름 기재 확인

- 서류 발급이 불가한 경우 신청서에 실습기관 관리 번호 필히 기재

* 모든 제출서류는 전남대평생교육원 홈페이지(https://sle.jnu.ac.kr/)알림마당학점은행제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

* 모든 서류 서명/날인 반드시 확인

* 2차서류 제출자는 1차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별도 문자 공지

*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창조관 4층 전남대평생교육원 행정실 학점은행제 담당자

 

 

4) 기타사항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한 서류의 위조 사실 및 불법행위가 밝혀질 경우 입학 후라도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모든 사항은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첨부서류의 미비, 기재착오 및 누락, 주소 및 연락처 불분명, 모집요강 내용 미숙지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

 

7. 실습세미나 교육(대면수업) [장소 및 교재 추후 공지]

15회 참석 필수(1회라도 결석 시 출석률 미달로 이수 불가)

 

회차

일자

시간

비고

A[오전]

1,2

0907()

9:00~13:00

 

2회 진행

(회당 2시간)

3,4

0914()

5,6

0921()

7,8

1026()

9,10

1102()

11,12

1130()

13,14

1207()

15

1214()

9:00~11:00

1회 진행

B[오후]

1,2

0907()

14:00~18:00

 

2회 진행

(회당 2시간)

3,4

0914()

5,6

0921()

7,8

1026()

9,10

1102()

11,12

1130()

13,14

1207()

15

1214()

14:00~16:00

1회 진행

C[야간]

1~15

0907() ~ 1214()

매주 수요일(15회 참석)

19:00~21:00

 

 

 

위 일정은 교육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실습세미나 미출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학습자 본인에게 있음

 

8. 직접실습(현장실습) 유의사항

1) 직접실습(현장실습) 기간: 2022. 9. 15.() ~ 2022. 11. 25.()

2) 총 실습시간 160시간 이상(월요일~일요일, 4주 이상)

3) 실습은 교육기간 내 14시간 이상, 8시간 이하의 시간만 인정함

- 1일 최대 인정시간 8시간 / 1주 최대 인정시간 40시간 이하

- 정해진 실습기간 외 실시한 실습은 인정되지 않음

4) 실습세미나 시간 중 실습 불가

5) 실습기관 방문 또는 자원봉사활동은 실습으로 인정되지 않음

6) 근무 중인 직장 내에서의 실습행위 전면 불인정

7) 실습이수시간 중 아침·점심·저녁 식사시간은 실습시간에서 제외

8) 실습지도자 퇴근 이후에는 실습 불가함

9) 현장실습비: 해당실습기관의 부과기준에 의거 납부가 필요한 경우 실습생이 별도 부담(학습비에 현장실습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9(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 3항 기관실습은 실습지도자의 근로시간 내에 실시하며, 하루에 이수가능한 시간은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로 한다.

※ 「근로기준법및 근로계약에 따른 실습지도자의 법정근로시간 내에 이수

 

9. 문의사항

ο 전화: 062-530-3876(~, 09:00~18:00)

ο 홈페이지: https://sle.jnu.ac.kr/

 

10. 위 모든 사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습과정 운영지침 및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침 변경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