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과 함께는 평생교육, 미래를 열어가는 평생교육

공통 공지사항

  • 인쇄하기
2025학년도 1학기 학점은행제 사회복지현장실습 수강생 모집
작성자 평생교육원 작성일 2025-01-09 조회수 290
첨부파일 사회복지현장실습_서류양식(신청서,실습생프로파일,개인정보동의서).hwp [ 다운로드 : 35 ] 56KB
실습기관선정현황_2025.1.9. 기준.xlsx [ 다운로드 : 31 ] 1MB
2025학년도 1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수강생 모집 안내.hwp [ 다운로드 : 20 ] 108KB

 

 

 

2025학년도 1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수강생 모집

 

 

 

1. 관련근거

ο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및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 지침

ο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사 자격관리 지침

 

2. 운영개요

1) 수강신청 및 등록기간2025. 1. 13.() ~ 2025. 2. 14.()

2) 교육기간: 2025. 3. 5.() ~ 2025. 6. 11.()

3) 현장실습기간: 2025. 3. 6.() ~ 2025. 5. 23.((기간 안에 실습 진행)

4) 교육대상실습 160시간 적용자 (2020.1.1.이후 학습을 시작한 신규학습자)

5) 학습비360,000원 (실습일지 제공)

6) 교육방법 및 시간실습 160시간+실습세미나 30시간

 

3. 수강신청인터넷 접수

 

전남대평생교육원

홈페이지 접속

▶▶

회원가입

▶▶

학적정보(입력,수정)

▶▶

https://sle.jnu.ac.kr

 

 

 

 

 

 

수강신청

▶▶

학습비 납부(인터넷 결제)

▶▶

1차서류 행정실 제출

 

교육과정

전체 교육과정리스트

신용카드실시간계좌이체무통장입금(가상계좌)

 

 

  

4. 신청자격

1) 실습지역

광주·전남·전북 지역에서 실습 가능한 자(광주에서 1시간30분 이내 거리/도서지역 제외)

2) 실습신청 자격

사회복지전공 이론과목 중 6과목(필수 4과목선택 2과목이상 이수한 자

구분

과목명

이수과목

필수과목

사회복지학개론사회복지법제와 실천사회복지실천기술론사회복지실천론사회복지정책론사회복지조사론사회복지행정론사회복지현장실습인간행동과 사회환경지역사회복지론

4과목 이상

선택과목

가족복지론가족상담 및 가족치료교정복지론국제사회복지론노인복지론복지국가론빈곤론사례관리론사회문제론사회보장론,

사회복지역사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사회복지와 인권사회복지윤리와 철학사회복지자료분석론사회복지지도감독론산업복지론아동복지론여성복지론의료사회복지론자원봉사론장애인복지론정신건강론정신건강사회복지론청소년복지론프로그램 개발과 평가학교사회복지론

2과목 이상

 

※ 선수과목 미 이수로 취소사유 발생 시 책임은 수강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3) 유의사항

① 실습기관 선정한 학습자에 한하여 실습과목 신청 가능

② 실습세미나 총 15회 30시간 이상 모두 참석 가능한 자(실습세미나 시간 미달자 이수 불가)

③ 교육기간 내 실습을 완료할 수 있는 자

④ 해당기간 내 서류제출 및 학습비 납부가 완료된 자

⑤ 교육 진행 중이더라도 신청자격에 대한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 취소될 수 있음

 원활한 강의를 위하여 수강생이 15명 미만인 경우 분반이 통합 조정되거나폐강될 수 있음(폐강 시 수강료 전액 환불)

  

5.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선정 기준

 

실습기관

실습지도자

①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에 선정된 실습기관

 (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정한 기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http://lic.welfare.net)열린광장공지사항에서 현장실습선정기관’ 확인]

② 실습지도자 요건을 모두 갖춘 기관실습지도자가 2명 이상 상근할 것

③ 재직기관 실습 불가

 

 

①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 취득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 경험이 있을 것

②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았을 것

기관실습 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일 것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확인서에 명시된 자

실습생이 직접 실습기관에 협조를 받아 선정

 하여야 함

 

※ 실습기관 및 실습지도자 선정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 실습생 본인의 책임입니다.

자격요건 및 관련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서류

1) 1차 서류제출 기간: 2025. 1. 13.() ~ 2025. 2. 14.()

① 사회복지현장실습신청서 1실습기관을 선정한 후 작성하여 제출

② 실습생프로파일 2: 1부는 행정실 제출, 1부는 본인 보관(실습기관 제출용)

③ 개인정보활용동의서 1

④ 성적증명서 1선수과목 이수 확인용

2) 실습기관 제출서류아래표 순서[2] 참고

3) 2차 서류제출 기간: 2025. 2. 17.() ~ 2025. 2. 21.()

① 실습의뢰에 대한 회신 1

②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확인서 1

  

순서

제출서류

점검내용

제출기관

[1]

1차서류

사회복지현장실습 신청서(원본)

실습기관 관리번호 기재

전남대평생교육원

(방문 또는 등기우편)

실습생프로파일

사진 부착

필수4과목선택2과목 성적증명서

수료증명서 대체가능

수강증명서 안됨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원본)

 

* 1차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2차서류 안내 개별문자 발송

* 1차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실습 협조 요청 공문」 배부

[2]

실습기관제출서류

실습생프로파일(실습생준비)

사진 부착

행정실에 제출했던 자료와 동일하게 작성

실습기관

실습 협조 요청 공문(행정실준비)

※ 2월17(월홈페이지 공지

홈페이지알림마당

 학점은행제 공지사항

 →「2차서류안내첨부파일 출력

실습협조요청공문 수신자에

  본인이 실습할 기관명 확인

[3]

 

실습기관에서 2차서류 받아오기(전남대평생교육원 행정실 제출)

 (1) 실습의뢰에 대한 회신 (2)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확인서

[4]

2차서류

실습의뢰에 대한 회신

홈페이지알림마당

 학점은행제 공지사항

 →「2차서류안내첨부파일 출력

실습기관 기관장 직인

실습지도자 서명/날인

전남대평생교육원

(방문등기우편, FAX)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선정 확인서

보건복지부에서 선정한 기관 증빙을 위함

실습지도자 이름 기재 확인

모든 제출서류는 전남대평생교육원 홈페이지(https://sle.jnu.ac.kr/)알림마당학점은행제 공지사항에 안내되어 있으니 참고하여 빠짐없이 정확하게 작성

모든 서류 서명/날인 반드시 확인

주소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창조관 4전남대평생교육원 행정실 학점은행제 담당자

 

 

4) 기타사항

①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제출한 서류의 위조 사실 및 불법행위가 밝혀질 경우 입학 후라도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음

② 모든 사항은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첨부서류 미비기재착오 및 누락주소 및 연락처 불분명모집요강 내용 미숙지 등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수강생 본인에게 있음

 

7. 실습세미나 교육(대면수업[장소 및 교재 추후 공지]

15회 참석 필수(1회라도 결석 시 출석률 미달로 이수 불가) 

회차

일자

시간

A

[수요일 오전]

1,2

0305()

9:00~13:00

3,4

0312()

5,6

0319()

7,8

0416()

9,10

0423()

11,12

0528()

13,14

0604()

15

0611()

9:00~11:00

B

[수요일 오후]

1,2

0305()

14:00~18:00

3,4

0312()

5,6

0319()

7,8

0416()

9,10

0423()

11,12

0528()

13,14

0604()

15

0611()

14:00~16:00

C

[수요일 야간]

1,2

0305()

19:00~23:00

3,4

0312()

5,6

0319()

7,8

0416()

9,10

0423()

11,12

0528()

13,14

0604()

15

0611()

19:00~21:00

 

※ 위 일정은 교육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실습세미나 미출석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강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8. 현장실습 기준

1) 실습시간

① 총 실습시간 160시간 이상

② 실습기간 내 1일 4~8시간 실습(아침,점심,저녁 식사시간 1시간 제외)

③ 실습시간은 1시간 단위로만 인정되며1일 최소 4시간 이상최대 8시간만 인정

 1일 8시간주 5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최소 160시간 이상 실습해야 함

주 5/주 40시간 이상 실습할 경우실습으로 인정되지 않음

⑤ 실습세미나 시간 중 실습 불가

2) 정해진 실습기간 외 실시한 실습은 인정되지 않음

3) 자원봉사 활동단순 기관방문타기관 실습 등은 실습으로 인정되지 않음

4) 본인 근무지에서의 실습(동일직장 내에서의 실습)과 해외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실습행위 불인정

5) 현장실습비해당실습기관의 부과기준에 의거 납부가 필요한 경우 실습생이 별도 부담(학습비에 현장실습비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9(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3항 기관실습은 실습지도자의 근로시간 내에 실시하며하루에 이수 가능한 시간은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로 한다.

※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에 따른 실습지도자의 법정근로시간 내에 이수

 

9. 문의사항

ο 전화: 062-530-3876[~, 9~18공휴일 및 점심시간(12~13제외]

ο 홈페이지https://sle.jnu.ac.kr/

 

10. 위 모든 사항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습과정 운영지침 및 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침 변경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11. 사회복지 현장실습 실습기관은 보건복지부에서 수지로 선정 및 탈락을 시키므로, 실습 기관 선정 시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현장실습센터에서 반드시 다시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ο 홈페이지https://www.welfare.net/prm/find-training-center/current-sta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