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현장실습 유의사항 안내
1. 실습은 교육기간내 1일 4시간 이상, 8시간 이하 / 1주 최대 인정시간 40시간 만 인정함
2. 정해진 실습기간 외 실시한 실습에 대해서는 인정되지 않음
3. 실습세미나 시간 중 실습 불가
4. 실습기관 방문 또는 자원봉사활동은 현장실습으로 인정되지 않음
5. 근무 중인 직장 내에서의 실습행위 전면 불인정
6. 직장인 일 경우 근무시간에 현장실습 및 실습세미나 진행 불가
7. 실습이수시간 중 아침·점심·저녁 식사시간은 실습시간에서 제외
8. 실습지도자 퇴근 이후에는 실습 불가함
※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 제3항 기관실습은 실습지도자의 근로시간 내에 실시하며, 하루에 이수가능한 시간은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로 한다.
※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에 따른 실습지도자의 법정근로시간 내에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