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현장실습 유의사항
1) 총 실습시간 160시간 이상
① 실습기간 내 1일 4~8시간 실습(아침,점심,저녁 식사시간 1시간 제외)
② 실습시간은 1시간 단위로만 인정되며, 1일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만 인정
③ 1일 8시간, 주 5회, 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최소 160시간 이상 실습해야 함
- 주 5회/주 40시간 이상 실습할 경우, 실습으로 인정되지 않음
④ 실습세미나 시간 중 실습 불가
2) 정해진 실습기간 외 실시한 실습은 인정되지 않음
3) 자원봉사 활동, 단순 기관방문, 타기관 실습 등은 실습으로 인정되지 않음
4) 본인 근무지에서의 실습(동일직장 내에서의 실습)과 해외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실습행위 불인정
※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제9조(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 제3항 기관실습은 실습지도자의 근로시간 내에 실시하며, 하루에 이수 가능한 시간은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로 한다.
※ 「근로기준법」 및 근로계약에 따른 실습지도자의 법정근로시간 내에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