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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현장실습 유의사항 안내
작성자 평생교육원 작성일 2022-03-21 조회수 3196
사회복지현장실습 유의사항

 

1) 총 실습시간 160시간 이상(월요일~일요일, 4주 이상)

2) 실습은 현장실습 기간 내 14시간 이상, 8시간 이하의 시간만 인정함

   - 1일 최대 인정시간 8시간 / 1주 최대 인정시간 40시간 이하

   - 정해진 실습기간 외 실시한 실습은 인정되지 않음

3) 실습세미나 시간 중 실습 불가

4) 실습기관 방문 또는 자원봉사활동은 실습으로 인정되지 않음

5) 근무 중인 직장 내에서의 실습행위 전면 불인정

6) 직장인 일 경우 근무시간에 실습 및 실습세미나 진행 불가

7) 실습이수시간 중 아침·점심·저녁 식사시간은 실습시간에서 제외

8) 실습지도자 퇴근 이후에는 실습 불가함

 

※ 「기관실습 실시기관 선정 및 선정취소 등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에 관한 고시

9(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 3항 기관실습은 실습지도자의 근로시간 내에 실시하며, 하루에 이수가능한 시간은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로 한다.

※ 「근로기준법및 근로계약에 따른 실습지도자의 법정근로시간 내에 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