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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2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수강생 모집
작성자 평생교육원 작성일 2019-07-19 조회수 10835
첨부파일 사회복지+서류양식(학적부,+신청서,실습생프로파일,개인정보동의서).hwp [ 다운로드 : 1589 ] 28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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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2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수강생 모집

 

1. 수강신청 및 등록기간

1) 수강신청 및 등록기간 : 2019. 07. 29.() 09:00 ~ 2019. 08. 16.() 18:00

2) 모집인원 : 160(4분반)

3) 학습비 : 290,000(실습일지 포함-첫 수업시 배부)

4) 수강신청 방법 : 인터넷 접수(선착순)

(홈페이지 접속-회원가입-학적정보(입력,수정)-교육과정-해당과목 수강신청-수강신청완료 확인-서류제

, 학습비납부)

5) 학습비 납부 방법

- 인터넷 결제서비스 이용 : 신용카드, 실시간계좌이체, 무통장입금(가상계좌)

6) 기타

- 선수과목 이수, 실습기관 선정한 학습자에 한하여 실습과목 신청 가능

- 실습 가능 지역은 광주 근접지역에 한함(광주에서 1시간30분 이내 거리)

- 해당기간내 서류제출 및 학습비 납부가 완료된 자에 한하여 수업 가능함

 

2. 교육기간 : 2019. 09. 02.() ~ 2019. 12. 13.()<15>

1) 이론수업 : 5회 참석 필수(1회라도 결석시 출석율 미달로 성적 F처리됨)

구분

일자

시간

장소

비고

A,B

1차 수업

0904()

A:09:30~12:30

B:19:00~22:00

미정

 

2차 수업

0911()

 

3차 수업

0918()

 

4차 수업

1023()

 

5차 수업

1211()

최종수업

C,D

1차 수업

0906()

C:09:30~12:30

D:19:00~22:00

* 9월13일 추석은  9월17일에 수업함.

미정

 

2차 수업

0917()

 

3차 수업

0920()

 

4차 수업

1025()

 

5차 수업

1213()

최종수업

* 913일이 추석인 관계로 C,D반 수업은 917()에 실시함.

2) 현장실습 : 2019. 09. 23.() ~ 2019. 12. 10.()

- 해당기간내 120시간 이상 (월요일~일요일) 해야 하며, 14시간 이상~8시간 이하, 140시간 이하로 하는 것 이 원칙임

 

3. 제출서류(수강신청을 한 수강생)

1) 1차 서류제출 : 2019. 07. 29.() ~ 2019. 08. 09.()까지

- 붙임파일 : (학적부, 실습신청서, 실습생프로파일(1), 개인정보동의서, 성적증명서(선수과목 이수 확인)

(실습생 프로파일 2: 1부는 행정실 제출, 1부는 본인 보관(실습기관 제출용))

(실습신청서 : 반드시 실습기관을 선정한 후 작성하여 제출해야함)

- 제출방법 : 방문 또는 등기우편발송

(광주 북구 용봉로 77 창조관 1호관(구 언어교육원) 4층 전남대 평생교육원

행정실 담당자 여찬오)

- 선수과목 : 6개과목 이상(필수 4개 과목 이상, 선택 2개 과목 이상)

- 실습기관 선정 기준

사회복지사협회 사회복지현장실습 등록시스템 http://lic.welfare.net에 등록된 실습기관

실습기관은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시설, 기관 및 단체로 선정하여야 함.

실습지도자는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함.

실습생이 직접 섭외한 실습기관에 실습협조를 구하여야 함.

실습 정원은 실습지도자 1인당 최대 5명 이내로 배정하여야 함.

 

2) 2차 서류 제출(실습기관 관련 서류 제출) : 2019. 08. 12.() ~ ‘19. 08. 16.()까지 - 1차 서류 제출자에 한하여 별도 공지(문자공지)

- 실습의뢰 공문 공지(홈페이지-알림마당-학점은행제 공지사항에서 다운) 실습기관 관련 서류 제출(실습생이 실습기관에서 받아와 행정실로 제출)

사회복지사협회에 등록된 기관: 실습의뢰에 대한 회신, 실습지도자 프로파일, 사회복지

실습기관 등록증

실습기관 및 지도자 선정과 관련하여 문제가 발생할 시 실습생 본인의 책임입니다.

자격요건 및 관련사항을 꼼꼼하게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실습 과목만 수강한 학습자의 경우 향후 학점인정신청, 학위신청은 저희 기관에서 신청해드리지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하시거나, 이론과목을 수강한 기관에 문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