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역과 함께는 평생교육, 미래를 열어가는 평생교육

학점은행제과정

  • 인쇄하기

사회복지학

의미
사회복지사는 경제적, 심리적, 주변 환경에서의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상자들에게 접근하여 대상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들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문제 해결방안 및 문제해결을 위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대상자들에게 알려주어 직접 문제에서 벗어나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일들을 하는 전문적인 직업이다.
사회복지사 등급별/영역별 자격기준

1. 등급별 자격기준

사회복지사 등급별 자격기준
등급 자격기준
사회복지사1급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사람
사회복지사2급 가.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만,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이 아닌 분야의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 중 사회복지현장실습을 포함한
     필수과목 6과목 이상(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을 포함하되, 대학원에서 4과목 이상을 이수해야 한다), 선택과목 2과목
     이상을 각각 이수한 경우에만 사회복지사 자격을 인정한다.
나.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다.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라.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
마. 법령에서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령
      으로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사람
바.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법률 제149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비고: 외국의 대학 또는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학사학위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등급별 자격기준과 동등한 학력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사회복지사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다.

2. 영역별 자격기준

영역별 자격기준
영역 자격기준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건강사회복지사의 자격기준을 갖춘 사람
의료사회복지사 또는
학교사회복지사
사회복지사 1급 자격을 취득한 후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수련기관에서 1년 이상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수련과정을 이수한 사람
사회복지사 2급 자격취득을 위한 이수교과목

1. 2010년 입학생 ~ 2020년 이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1개 과목이라도 이수한 자

사회복지 현장실습 기준
구분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대학원 대학/전문대학
필수
과목
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선택
과목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4과목 12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대학원에서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필수 6과목 선택 2과목을 이수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시 필수 6과목에 ‘사회복지현장실습’ 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2. 2020년부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구분 교과목 이수과목(학점)
대학원 대학/전문대학
필수
과목
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사회복지현장실습 6과목 18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10과목 30학점
(과목당 3학점)이상
선택
과목
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학교사회복지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정신건강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복지국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례관리론, 국제사회복지론, 빈곤론, 사회복지와 인권 2과목 6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7과목 21학점
(과목당 3학점) 이상

* 대학원에서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필수 6과목, 선택 2과목을 이수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할 시 필수 6과목에 ‘사회복지현장실습’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2020년 12월 31일까지 동일교과목 심의 받아 승인된 교과목일지라도 그 결과와 상관없이 2021년 1월 1일부터 개설된 교과목이 법령 상 교과목 명칭과 동일하지 않을 경우 인정불가(동일교과목 심의에서 승인된 교과목은 해당 학기에 한하여 인정됨)

사회복지현장실습 기준

1. 2010년 입학생 ~ 2020년 이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중 1개 과목이라도 이수한 자

사회복지 현장실습 기준
구분 기준
선수과목 이수 필수과목(사회복지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중 4개 과목 이상 과 선택과목(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의료사회사업론, 학교사회사업론, 정신건강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정신보건사회복지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중 2개과목 이상을 선수과목으로 이수
실습기관 -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ㆍ시설 또는 단체(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정한 기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http://lic.welfare.net) ‘현장실습선정기관’에 등록된 실습기관 선정
- 실습지도자 2명 이상 상근
실습지도자 -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자
-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은 자
- 실습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http://lic.welfare.net) ‘현장실습선정기관’에 등록된 실습지도자 선정
실습시간 120시간 이상
실습세미나 15시간 이상(1회당 3시간이상 총5회 이상 실시)



2. 2020년부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자

구분 기준
선수과목
이수
필수과목(사회복지학개론, 인간행동과 사회환경, 사회복지정책론, 사회복지법제와 실천, 사회복지실천론, 사회복지실천기술론, 사회복지조사론, 사회복지행정론, 지역사회복지론) 중 4개 과목 이상 과 선택과목(아동복지론, 청소년복지론, 노인복지론, 장애인복지론, 여성복지론, 가족복지론, 산업복지론, 정신건강사회복지론, 의료사회복지론, 학교사회복지론, 교정복지론, 사회보장론, 정신건강론, 사회문제론, 자원봉사론, 사회복지지도감독론, 사회복지자료분석론, 프로그램 개발과 평가, 사회복지역사, 사회복지윤리와 철학, 복지국가론, 가족상담 및 가족치료, 사회복지와 문화다양성, 사례관리론, 국제사회복지론, 빈곤론, 사회복지와 인권) 중 2개과목 이상을 선수과목으로 이수
실습기관 -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법인ㆍ시설 또는 단체(보건복지부 장관이 선정한 기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http://lic.welfare.net)‘현장실습선정기관’에 등록된 실습기관 선정
- 실습지도자 2명 이상 상근
실습지도자 - 1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거나 2급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이후 5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 실무경험이 있는 자
- 기관실습이 실시되는 연도의 전년도에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은 자
- 실습지도자 1명이 동시에 지도할 수 있는 학생 수는 5명 이내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http://lic.welfare.net) ‘현장실습선정기관’에 등록된 실습지도자 선정
실습시간 160시간 이상
실습세미나 30시간 이상(1회당 2시간이상 총15회 이상 실시)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발급
- 전국 시/도 사회복지사협회에 개별접수
- 발급 수수료 빛 회비는 지방협회로 계좌입금
구비서류
①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1부
② 최종학력 증명서(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학위증명서) 1부
③ 사회복지과목 성적증명서 1부
④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1부
⑤ 6개월 이내에 모자 등을 쓰지 않고 촬영한 천연색 상반신 정면사진(3.5×4.5) 3장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 관련 문의
- 광주사회복지사협회: 062)524-7932, FAX: 062)524-7930, http://www.gasw.or.kr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02)786-0845, FAX: 02)786-6524, https://lic.welfare.net
사회복지현장실습 학기별 운영계획
학기별 운영계획
1학기 하계 계절학기 2학기 동계 계절학기
사회복지현장실습 미정 사회복지현장실습 미정